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실시기관(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도사자격시험의 공고
2.지도사자격시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3.지도사자격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②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의 일시ㆍ장소, 시험 과목별 출제 범위, 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 응시 수수료 및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제3조 · 지도사자격시험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응시 수수료제6조 · 실무수습제7조 · 지도사의 등록제8조 · 지도사의 갱신등록제9조 · 정보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