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실시기관(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실시기관(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도사자격시험의 공고
2.지도사자격시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3.지도사자격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②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의 일시ㆍ장소, 시험 과목별 출제 범위, 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 응시 수수료 및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