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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시험실시기관 및 제1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지도사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1.법 제5조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에 따른 1차 시험의 면제에 관한 사무
3.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4.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에 관한 사무
5.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개업 또는 지도사 사무소의 설치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6.법 제25조에 따른 지도법인 등록신청의 접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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