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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지도법인의 등록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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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지도법인의 등록)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 중 하나(이하 "지도법인"이라 한다)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2.대표이사의 이력서
3.이사 및 이사가 아닌 지도사(이하 "소속지도사"라 한다)의 지도사등록증 사본
4.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본금 납입증명서를 말하고,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법인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도법인을 등록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법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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