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정보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명
2.사무소 주소 및 전화번호
3.자격 취득 분야 및 자격 취득일
4.지도사 등록일
5.개업ㆍ휴업 상태 및 개업일ㆍ휴업일
6.전문분야ㆍ경력 등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7.그 밖에 지도사 선임과 관련된 정보로서 지도사가 공개에 동의한 정보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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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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