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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지도법인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해당 지도법인에 소속된 지도사의 수에 4백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해당 지도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지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한다.
지도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지도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지도법인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가입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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