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법인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해당 지도법인에 소속된 지도사의 수에 4백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해당 지도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②지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한다.
③지도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지도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④지도법인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가입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