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지도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지도법인은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사원총회는 여러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지도법인의 대표이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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