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실무수습)
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도사로 등록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 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양성과정(이하 "지도사양성과정"이라 한다)을 마친 사람에 대한 실무수습 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실무수습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교육기관(이하 "실무수습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③실무수습은 직무교육 과정과 실무교육 과정으로 구성하며, 실무수습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④실무수습기관은 실무수습의 세부내용, 기간, 비용, 그 밖에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실무수습기관은 실무수습을 이수한 사람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수료증을 내주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