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도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초과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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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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