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응시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응시수수료"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이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응시수수료 승인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승인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승인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응시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돌려주어야 한다.
1.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2.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
3.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
4.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
5.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6.응시자의 배우자, 응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ㆍ외조부모ㆍ형제자매ㆍ자녀가 시험 시행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7.응시자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8.응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제2급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의 우려가 있어 격리됨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
9.군인 또는 군무원인 응시자가 국방부 소속기관 또는 직할부대의 장, 각 군 소속 부대의 장의 통제에 따라 휴가 또는 외출 등이 금지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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