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인일 것
2.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지정절차 등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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