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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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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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지도사자격시험제4조 ·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제5조 · 응시 수수료제6조 · 실무수습제7조 · 지도사의 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