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도사회에 위탁한다.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의 접수
2.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개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및 지도사 사무소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신고의 접수
3.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도법인의 해산 통보의 접수
4.법 제35조에 따른 지도법인의 정관 변경 신고의 접수
5.제8조제1항에 따른 갱신등록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6.제8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7.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도법인 등록신청의 접수
8.제13조제3항에 따른 지도법인등록증의 발급
9.제15조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지도사회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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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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