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잘못 지급된 경우
②국가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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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제15조 ·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제16조 · 결정서의 송달제17조 · 재심의제18조 · 결정전치주의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9조 ·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환수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벌칙제2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