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고를 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고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처를 공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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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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