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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동행명령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2-26공포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동행명령)

위원회는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실에 관하여 중요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1.대상자의 성명ㆍ주거. 다만,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3.동행할 장소
4.동행명령장 발부연월일
5.동행명령장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6.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행한다.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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