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결정전치주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나 신청을 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제16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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