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결정전치주의)
①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나 신청을 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제16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8조(결정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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