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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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3.5>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진상규명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3.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가 되고 위원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실무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⑤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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