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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2-26공포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진상규명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3.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실무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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