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희생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실무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 및 그 밖에 신고 방법ㆍ절차ㆍ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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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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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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