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위령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위령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위령묘역 조성
2.위령탑 건립
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사료관 건립
4.위령공원 조성
5.평화 등 인권교육
6.그 밖의 위령관련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여순사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