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재심의)
①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6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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