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위원회는 제7조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1.7>
③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