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국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압류할 수 없다.
③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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