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허위로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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