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벌칙)
①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허위로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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