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①희생자로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신청은 희생자로 결정된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5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