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의2조 · 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2-26공포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5>
1.제9조제1항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
2.「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
제1항에 따른 통지ㆍ동의의 방법 및 절차, 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통지ㆍ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