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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 과태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2-26공포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과태료)

정당한 이유 없이 제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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