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2 (특별재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희생자로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3호」,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5호」,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3호」, 「보병제5여단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7호」와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 및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당시 희생자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군법회의명령서에 기재된 사람은 제1항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본다.
③「형사소송법」 제423조 및 「군사법원법」 제472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청구는 광주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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