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6-03 · 소관 - · 총 15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3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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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5개)
제1조 목적제10조 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 등제11조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관리 등제12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제13조 수수료제2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등제3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의 신고제4조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제5조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서제6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인증신청서 등제7조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등제7의2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범죄경력조회제7의3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제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제9조 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