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범죄경력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②영 제1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과 같다.
③영 제1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과 같다.
④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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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의 신고제4조 ·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제5조 ·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서제6조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인증신청서 등제7조 ·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7조의2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범죄경력조회지금 보는 조문
제7조의3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제7조의4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제7조의5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제8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제9조 · 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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