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법 제26조제3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정관
2.교육 인력ㆍ시설 및 설비의 확보 현황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5.교육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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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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