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법 제26조제3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정관
2.교육 인력ㆍ시설 및 설비의 확보 현황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5.교육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