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 (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를 위해 필요하면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 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서비스평가생활물류서비스서비스평국토교통부장관이국토교통부장관시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5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17>
1.생활물류서비스의 신뢰성
2.생활물류서비스의 친절성
3.생활물류서비스의 대응성
4.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리적 환경의 적정성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를 위해 필요하면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서비스평가 시행 1개월 전까지 평가대상ㆍ평가기간ㆍ평가일정ㆍ평가항목 등을 포함한 서비스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시행 15일 전까지 서비스평가 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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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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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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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를 위해 필요하면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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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