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인증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인증신청서 등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별지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제7호서식과제8호서식과인증신청서신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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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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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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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