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1조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 및 관리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30>
②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를 운영할 때에는 생활물류 쉼터를 이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30>
③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법 제10조에 따른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상담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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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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