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교원 관련 단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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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2.「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국 단위로 설립된 교원의 노동조합(해당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원 관련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 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추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각 1명씩 추천자를 정해야 한다.
③국가교육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교원 관련 단체의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와 관련하여 단체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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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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