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①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이라 한다)이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국가교육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작성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국가교육시행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장등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국가교육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국가교육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국가교육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