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등)
①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교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해야 한다.
②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립 또는 변경의 진행 여부를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1.교육부장관이 새로운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거나 종전의 기준과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시ㆍ도 교육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거나 종전의 기준과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3.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20만명 이상인 경우
③국가교육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청 등이 있은 날(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국민의견 게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ㆍ의결하지 못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추진 일정ㆍ내용 및 적용 대상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⑤국가교육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제18조제1항제2호의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