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국민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게시하거나 동의 여부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6.30>
③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의 진행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요청받은 날(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민의견 게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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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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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 공개제9조 ·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등제10조 ·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등제11조 ·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제12조 ·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3조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의 제출제15조 · 국민의견의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재심의 절차 등제16조 ·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7조 ·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8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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