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이하 "교육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국가교육발전계획 및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이행사항의 점검에 관한 사항
2.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ㆍ내용의 고시 및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3.법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처리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교육정책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처장으로 하고, 교육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시ㆍ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시ㆍ도 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
③교육정책협의회의 회의는 교육정책협의회의 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