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을 위하여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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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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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제7조 ·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제8조 ·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 공개제9조 ·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등제10조 ·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1조 ·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제13조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제14조 ·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의 제출제15조 · 국민의견의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재심의 절차 등제16조 ·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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