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원 등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위원 등의 해촉)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의 위원, 특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등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등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등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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