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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기준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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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기준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격요건 중 학생, 청년 및 학부모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학생: 위원으로 위촉될 당시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청년: 위원으로 위촉될 당시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3.학부모: 위원으로 위촉될 당시에 그 자녀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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