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이하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은 시ㆍ도 교육청별, 학교급별, 교과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제2조제3호의 학부모
4.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사회 각계 인사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④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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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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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제8조 ·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 공개제9조 ·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등제10조 ·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등제11조 ·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2조 ·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제14조 ·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의 제출제15조 · 국민의견의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재심의 절차 등제16조 ·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7조 ·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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