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이하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은 시ㆍ도 교육청별, 학교급별, 교과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제2조제3호의 학부모
4.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사회 각계 인사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④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