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교육연구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구센터(이하 "교육연구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국공립 연구기관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5.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인 연구기관
②교육연구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교육위원회 사무의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국가교육위원회 사무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교육연구센터로서 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이 적절할 것
③제1항에 따라 교육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④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연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연구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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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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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8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9조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0조 · 전문위원의 자격 등제21조 · 위원 등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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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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