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①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국가교육발전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국가교육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가교육발전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기간별ㆍ분야별(유아교육, 초ㆍ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주요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
3.국가교육 발전을 위한 재원의 규모 및 확보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