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영리업무의 한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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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영리업무의 한계) 위원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1.법 제11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업무
2.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된 업무
3.법 제13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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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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