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등)
①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이하 이 절에서 "국가교육과정"이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1.교육의 기회균등ㆍ자주성ㆍ전문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것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
3.「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할 것
4.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할 것
5.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그 과정을 공개할 것
②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가교육과정의 구성 원칙 및 체계에 관한 사항
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교육과정 영역 및 내용에 관한 사항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영역ㆍ내용ㆍ편제 및 교육시간 분배기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