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이하 이 절에서 "국가교육과정"이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1.교육의 기회균등ㆍ자주성ㆍ전문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것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
3.「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할 것
4.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할 것
5.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그 과정을 공개할 것
②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가교육과정의 구성 원칙 및 체계에 관한 사항
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교육과정 영역 및 내용에 관한 사항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영역ㆍ내용ㆍ편제 및 교육시간 분배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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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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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위원의 추천 또는 지명 방법제5조 · 영리업무의 한계제6조 ·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제7조 ·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제8조 ·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9조 ·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등제11조 ·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제12조 ·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제13조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제14조 ·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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