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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법 제10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사무에 관한 자문이나 사전검토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
2.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무에 관한 자문이나 사전검토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전문위원회의 각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한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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