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외교부직원 경조금 갹출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13-07-01 · 시행일 2013-07-01 · 소관 외교부 · 총 7조
외교부직원 경조금 갹출에 관한 예규 · 예규 · 소관 외교부 · 공포 2013-07-01 · 시행 2013-07-01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외교부 직원이 재직(시보 또는 실무수습 기간)중 결혼 또는 사망하거나 직원의 배우자, 직원의 부모 또는 직원의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경조금을 갹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1.3.2],[일부개정 2013.7.1]
전체 조문 · 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교부직원 경조금 갹출에 관한 예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외교부직원 경조금 갹출에 관한 예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