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직원 경조금 갹출에 관한 예규 제3조 (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 직원이 재직(시보 또는 실무수습 기간)중 결혼 또는 사망하거나 직원의 배우자, 직원의 부모 또는 직원의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경조금을 갹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1.3.2],[일부개정 2013.7.1]
1. 조문 원문
①외교부 직원이 재직 중 결혼 또는 사망하거나 직원의 배우자, 직원의 부모 또는 직원의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나 당해 직원의 소속부서 직원 또는 지인이 그 사실을 경조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경조 담당부서에서는 경조회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공지한다.[일부개정 2011.3.2],[일부개정 2013.7.1]
②전항의 규정은 퇴직직원에게도 준용할 수 있다.[신설 2011.3.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직원 경조금 갹출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외교부직원 경조금 갹출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직원 경조금 갹출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