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직원 경조금 갹출에 관한 예규 제7조 (경조금 청구권 소멸시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 직원이 재직(시보 또는 실무수습 기간)중 결혼 또는 사망하거나 직원의 배우자, 직원의 부모 또는 직원의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경조금을 갹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1.3.2],[일부개정 2013.7.1]
1. 조문 원문
경조금은 결혼의 경우에는 결혼식 거행일로 부터,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청구하지 못 한다.[신설 2011.3.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직원 경조금 갹출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외교부직원 경조금 갹출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직원 경조금 갹출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